티스토리 뷰
목차
서울시에서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서울에 월세로 거주 중인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이며,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춘 25,000명에게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무조건 신청해보세요!
지원대상
-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연령 : 만 19세~39세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1984.1.1~2005.12.31)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제외대상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시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1~3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대주택 소재지에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심사결과 발표
- 일시 : 2024년 6월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이의 신청
- 대상자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심사결과 결정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최종 심사결과 발표
- 일시 : 2024년 7월 초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신청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 청년드림통장을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 정책&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 및 가입 방법 (1) | 2024.04.30 |
---|---|
K패스 신청 알뜰교통카드 전환 방법(기후동행카드, K패스 비교) (0) | 2024.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