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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조건

    - 연령 : 만 19~34세 (병역 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1.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근로,사업,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 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 해 당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 소득 환사 후 가입 가능)

    2.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3.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 주택 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납입 한도

    - 이자율 최대 4.5% (기본 2.8%)

    - 납입 한도 최대 100만원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입 방법

    - 기존 청년우대형통장 가입자 :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

    - 일반청약 가입자 : 은행 지점 방문, 연력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추면 전환 가능

     

    가입 필요 서류

    - 신분증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인 경우)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우대이율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