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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부로 정부에서는 난임 검사 비용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보건소 또는 온라인을 통해 임신을 계획중인 모든 부부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사업 초기라서 문서24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해서, 부부 최대 18만원 지원 혜택 받으세요!

     

     

    👉 산전검사 지원 신청방법 사이트 👈

     

     

     

     

     

     

     

     

     

    e보건소 사이트 들어가면 보이는 화면 - '가임력 검사비 지원' 클릭해주세요

     

    e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가임력 검사비 지원 소개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게 임신에 필요한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임력을 검사하기 위한 것들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이라 공식적인 명칭은 가임력 검사비 지원이지만 지원 항목 대부분이 난임검사로 알려진 항목들이 있어 난임검사비 지원으로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검사비 지원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일명 난소나이검사),부인과 초음파(난소초음파, 자궁초음파 등)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 가임력 수준을,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 여성건강증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남성 : 정액검사

     

    전체 난임요인에 약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 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합니다.

     

     

     

     

    검사비 지원 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여성 검사비는 13~14만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13만원을, 남성 검사비는 5~5.5만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5만원을 검사 후 환급받습니다. 검사 후 난임이 확정되거나 추가 검사가 필요하면 난임시술비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검사비 지원 방법

     

    관활지역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아직 e보건소 시스템이 갖추어지지않아 임시적으로 문서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공통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신청 추가 서류 * 배우자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일 경우
    - 추가 서류 X

    * 배우자와 별도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 혼인신고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서류 -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제출 방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배우자 대리 가능)
    -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pdf형식의 파일 첨

     

     

     

     

    검사비 환급 절차

     

    - 청구서(아래서식) 작성 후 이미지(jpg 등) 또는 PDF파일로 준비

     

    [서식7]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온라인 작성용).hwp
    0.10MB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를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파일로 준비

    * 검사비 환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 검사비 청구는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이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부가함께 신청하여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배우자 또는 예비 배우자가 있는 가임기 남녀 모두 지원 가능하며, 각각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방문 신청시 배우자 서류 대리 제출 가능합니다)

     

     

    Q2. 어디서 검사받을 수 있나요?

     

    A2.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서울 포함)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2024.4.1.기준).pdf
    0.97MB

     

     

    Q3. 본임 부담액이 있나요?

     

    A3. 검사비 중 여성 최대 1만원, 남성은 최대 5천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찰료 등 지원금액 초과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Q4. 난임 검사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4. 난임 및 질환 소견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검사 시에도 검사 의뢰서 발급 이후 실시한 검사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단,유사 사업(난임검사비 지원)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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