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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기간

    1.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 신청 기가 신청의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8월 중순에서 말에 지급됩니다.)

    2.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11월 31일

        - 기한 후 기간에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자녀장려금 지급

        -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 (10% 차감)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자녀장려금 지급일도 정기 신청 기간에 비해 느리고, 10% 차감되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지급액 계산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원
    2천100만원~7천만원 부양자녀수 * [100만원-(총 금여액 등 - 2천100만원) * 1천900분의 3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원
    2천500만원 ~ 7천만원 부양자녀수 * [100만원-(총 금여액 등 - 2천500만원) * 1천500분의 30]

     

     

     

    재산요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ARS전화

    <신규신청자>

       - 1544-9944 전화 걸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시 생략됨)

       - 신청 1번

       - 휴대전화번호 입력

       - 계좌 수령 1번, 현금 수령 2번

       - 은행코드 입력, 계좌번호 입력(본인명의)

       - 신청완

     

    <기존 수급자>

       - 1544-9944 전화 걸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1번

       - 본인의 전화/계쫘번호 안내 맞으면 1번, 변경은 2번

       - 신청완료

     

    2. 모바일 안내문

       - 모바일 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국민 비서, 네이버 전자 문서, KT 알림 문자 신청 가능)

       - 열람하기

       - 본인 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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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홈택스 (모바일)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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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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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홈택스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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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하기

     

    5. 우편안내물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 인증번호가 채워진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6.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세 직원이 대리 신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