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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기간
1.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 신청 기가 신청의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8월 중순에서 말에 지급됩니다.)
2.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11월 31일
- 기한 후 기간에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자녀장려금 지급
-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 (10% 차감)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자녀장려금 지급일도 정기 신청 기간에 비해 느리고, 10% 차감되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
지급액 계산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원 |
2천100만원~7천만원 | 부양자녀수 * [100만원-(총 금여액 등 - 2천100만원) * 1천900분의 30] | |
맞벌이가구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원 |
2천500만원 ~ 7천만원 | 부양자녀수 * [100만원-(총 금여액 등 - 2천500만원) * 1천500분의 30] |
재산요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ARS전화
<신규신청자>
- 1544-9944 전화 걸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시 생략됨)
- 신청 1번
- 휴대전화번호 입력
- 계좌 수령 1번, 현금 수령 2번
- 은행코드 입력, 계좌번호 입력(본인명의)
- 신청완
<기존 수급자>
- 1544-9944 전화 걸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1번
- 본인의 전화/계쫘번호 안내 맞으면 1번, 변경은 2번
- 신청완료
2. 모바일 안내문
- 모바일 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국민 비서, 네이버 전자 문서, KT 알림 문자 신청 가능)
- 열람하기
- 본인 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3. 홈택스 (모바일)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입력
- 신청하기
4. 홈택스 (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5. 우편안내물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 인증번호가 채워진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6.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세 직원이 대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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