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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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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가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120억원 이하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제조업 (의료용 물질 · 의약품 등 15개) | 120억원 이하 |
전기 · 가스 · 수도사업 | |
제조업 ( 펄프 · 종이 ·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
출판 · 영상 · 정보서비스 | 50억원 이하 |
도 · 소매업 | |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하수 · 폐기물처리업, 예술 · 스포츠 ·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 10억원 이하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 음식점원 |
* 소기업 판단 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시행일 2016.1.1)
* 경과규정 : 개정 시행일('16.1.1.)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
무도유흥주점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2 | |
기타 업종 | 무도장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 |
마사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