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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아래를 클릭하시면 노란우산공제의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가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120억원 이하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 (의료용 물질 · 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 · 가스 · 수도사업
    제조업 ( 펄프 · 종이 ·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 · 영상 · 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 소매업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 · 폐기물처리업, 예술 · 스포츠 ·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 음식점원

    * 소기업 판단 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시행일 2016.1.1)

    * 경과규정 : 개정 시행일('16.1.1.)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무도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2
    기타 업종 무도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마사지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노란우산공쩨